“공무원 선거개입 중징계”
수정 2000-03-13 00:00
입력 2000-03-13 00:00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 차관보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수사기관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차관보는 또 “당적을 가진 민선 단체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들이 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1,192명 가운데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11명은 수사중이며,2명은 내사종결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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