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발언 김홍신의원 유죄판결
수정 2000-03-10 00:00
입력 2000-03-1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렬(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신(金洪信) 피고인에게 형법의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다른 죄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 피고인의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공업용 미싱발언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인데다,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고소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유죄”라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된 사람이 없다’는 등 당시 임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것도 공적 이익보다는 상대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사적이익이 앞선 것으로 보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지사의 혼인신고 경위 발언에 대해 김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유포죄 대신 후보자 비방죄를적용했다”면서 “임 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점과 피고인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까지의 양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98년 5월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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