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원칙엔 동의-방법엔 이견
수정 2000-03-10 00:00
입력 2000-03-10 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林雄均)교수는 “의도적인 범죄인지,취중에 저지른 범죄인지 등에 따라 신상 공개의 수위도 달라야 한다”면서 “흉악범의사진은 공개해야 하나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소지 공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배우 박중훈(朴重勳)씨는 “살인강도와 단순절도의 형벌에 차이가 있듯이 신상 공개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죄질과 횟수에 따라 1단계로범죄 사실을 가족에게,2단계로 직장에 통보하고,3단계로신상을 소식지나 게시판에 게시하며,4단계로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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