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단죄’ 법 마련 목청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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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검찰은 최근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도 마땅한단속 근거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교묘한 발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형법의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다.하지만 이들조항은 상대 후보가 없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유권해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한국당 김윤환(金潤煥)·김광일(金光一) 최고위원이 최근 ‘TK와 PK가 협력해야 영남정권을 만들 수 있다’‘민국당이 부산에서 실패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개인의 주관적 표현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행 처벌 법규가 미약한 것은 정치권이 법을 개정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기 위해 ‘누구든지 후보자의원적지·본적지·학교 등 출신연고를 적시해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4가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다만 선거법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에 ‘후보자의 출신지’를 슬그머니 집어넣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선거법이라고 생색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까지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총선이 끝난 뒤 입법 청원 형식으로라도 개정안을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총선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표로 심판해야 하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난해 3월 선관위가 냈던 선거법 개정안을 보완해 지역주의 조장발언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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