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기업에도 자금지원·세제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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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지금까지 사업승계로 간주됐던 분사기업들도 창업으로 인정돼 세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사기업 창업 인정 등 4건의 안건을심의, 의결했다.

중기특위는 그동안 자금·세제·입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온 분사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또 지난해 8월 3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토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그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창업한지 2년 이내인1,002개의 벤처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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