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농사용 전기료 더 낮추면 국민부담 가중
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전력사업은 공익 사업이므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엄격히 규제하며,요금 수준도 ‘원가주의,공정 보수주의,·공평성’의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특히농사용 전력은 농작물의 재배 등 식량 자원의 자급 촉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히 시행되는 계약종별이다.또 농사용 전력은 휴지·재공급 제도가 있어 농가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휴지 신청을 하여 그 기간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어민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요금을 농사용(병)에서 농사용(갑)으로 확대 적용하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전가되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오운동[한국전력 전남지사 지역사회과장]
2000-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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