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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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선거법 10조에 의해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단체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이런활동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받는 단체가 대표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제2건국추진위의 상근자와 산하단체의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보조합과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즉 재향군인회,각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연합회,교원노조 등도 마찬가지다.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운영하고 있는 단체,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도 안된다.

선관위는 사회단체가 불공정 활동을 할 때는 경고·중지,시정명령,고발조치등을 할 수 있다.
200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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