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참여 출장처리 논란
수정 2000-03-08 00:00
입력 2000-03-08 00:00
경북지부는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락했고 시기와 장소,교섭위원의 수와 명단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 사실상 노조 교섭위원의 회의 참석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공무로 처리하면서 노조측 교섭위원은 개인용무로 간주,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출장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을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한 뒤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체교섭 관련업무로 인해 학교장이 출장을 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측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참석한 것이어서 연가,조퇴,외출 등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전교조측 교섭위원 4명은 출장처리됐고,공무적 성격을 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 처리가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3-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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