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지역 주민피해 보상
수정 2000-03-08 00:00
입력 2000-03-08 00:00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계약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농약·비료사용 제한에 따른 수확 감소 등 생태계 보호 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사전계약을통해 실비로 보상해주게 된다.
문호영기자
2000-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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