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형상 변호사
수정 2000-03-08 00:00
입력 2000-03-08 00:00
지난 95년 저작권관련 세미나를 시작으로 최근 열린 ‘4·13총선보도와 신문개혁’ 토론회까지 박 변호사가 참석한 언론관련 토론회만 해도 40여차례.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도 모른채 정치인들이나 따라다니는 기자들의 기사를 어떻게 믿고 읽을 수 있겠느냐”면서 언론인의 자질문제를 강하게 제기,참석한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전에 비해 방송법·정간법 등 언론계에서 법제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이기 일쑤입니다”최근까지 민변에서 방송법에 대한 법률지원을맡았던 박 변호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다.그렇다고 언론개혁에 있어서 ‘법률우선주의’는 아니다.그는 “진정한 언론개혁은 법적·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인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질과 책임론을 강조한다.따라서 법적 책임 추궁보다는 각종 윤리위원회를 통한 ‘명예법정’ 및 ‘언론인 비리백서’ 작업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발족된 ‘편파·왜곡보도 시민고발센터’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시민단체들의 언론보도 감시활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언론인 경력감시’ 차원에서 검증자료로 축척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개혁이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언론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개정선거법의 ‘공정보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언론인의 불만은 이해가 되지만 불공정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확대·개편하는 등 중립적 기관을 통한 ‘윤리적 제재’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구슬도 꿰어야보배”라는 말로 대신했다.정간법 개정 및 편집권 독립 등 여러차례 관련 토론회에도 불구,모두 ‘공염불’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언론계와법조계가 머리를 맞대고 ‘언론법학회’등을 구성,구체적인 조문작업 및 제도정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언론개혁’이란 큰 과제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는 자성도 덧붙였다.
그는 “현업 언론인은 아니지만 언론계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크다”면서 “기자들의 출입처 문제 및 저작권 문제 등 언론계의 고질적인 관행들도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언론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기자생활을 시작했다는 박 변호사는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신념으로 ‘언론개혁’을 위해서라면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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