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건축물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가 가능하다.
자기소유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 대지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처분 등이 제한되지 않은 국·공유지에 건축됐거나 대지가 폭 3m 이상의도로에 2m이상 접해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지역·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부분이 포함된공인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오는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적용기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0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