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모산 체육시설 불법”구청상대 철거소송 승소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 설치,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000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민들과 마찰을빚어오다 구청측으로부터 땅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측이 이를 지키지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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