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환 자유화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최근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취해진 이 조치는 특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과 미국 등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교포들의 국내송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조치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은지금까지 허가증을 가진 금융기관에만 허용했던 외환취급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를 사고 팔 때 받던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다.
또 중앙은행은 외국으로부터 송금돼 온 돈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상당액의수입세를 물었으나 이것 또한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도 비용을 국내로부터송금받는데 다소 유리하게 됐다.
2000-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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