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모를 TV폭발 제조사에 배상책임”
수정 2000-03-06 00:00
입력 2000-03-06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5일 TV가 폭발해 보험금을 물어준 D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조물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제조업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D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96년 7월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TV를 보던중 원인불명의 누전으로 TV가 폭발,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를당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S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200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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