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아들·딸 차별
수정 2000-03-06 00:00
입력 2000-03-06 00:00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아들은 직계를 존속시켜야 하지만 딸은 결혼해 남편이 부양하므로 혜택의 적격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상속법까지 개정된 마당에 보훈처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이 나라에 남자 가장만 있고 여자 가장은 없다는 말인가.충효에는 남녀를 가리지말 것을 당부하면서 혜택에선 어째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견기[대구 달서구 진천청구타운]
200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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