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株테크 시민단체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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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시민단체들이 일부 공직자들의 이른바 ‘주(株)테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팔을 걷어부칠 기세다.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다량 보유하는 행태 등에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그 만큼 곱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줄을 이었다.2일 발표한 경실련의 우려섞인 성명이 그 신호탄이 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의 대안은 크게 두 갈래로 모아지고 있다.우선 직무를 이용한 정보취득으로 공직자들이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부패 국민연대의 유한범(柳漢範) 기획실장은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선언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경우를 원용하자는 주장이다.

경실련측은 한걸음 나아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직자들의 ‘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 또한 준(準)내부자 거래라는 전제하에서다.경실련은 성명에서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 투자자의 6배 정도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들의 부당한 주식투자에 대해 사후 추적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주문도 많았다.공직자재산등록법상의 재산 실사권 강화나 감사원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필상(李弼商)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는 이와 관련,“등록재산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에 명실상부한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 정책부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문들을 일부 수용할 기미도 보이고 있다.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일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내부자 거래’여부도 함께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구본영기자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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