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 경찰관 소청심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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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승진에서 누락된 경찰관이 심사가 부당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소청심사를 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계 곽근호(郭根虎·39) 경장은 지난 1일자 경사 승진대상에서 98년 근무성적 점수 미달로 제외돼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곽 경사는 “9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파견근무했는데도 여수경찰서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근무평점 37.23점으로 근속승진 기준점수(37.50)에 못미치는 바람에 승진에서 탈락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일 여수경찰서로 복귀한 곽 경장은 올해가 경장승진 15년째다.경장 승진 8년 이후에는자동근속승진 대상이 된다.

여수 남기창기자
2000-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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