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장낙일씨 억지수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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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1일 자진 귀국한 장씨를 조사한 결과 장씨가 조씨 등의 피랍사건에 관련됐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장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물론이다.
다만 장씨는 조씨가 지난달 1일 납치된 뒤 같은 달 3일 장씨의 어머니 한영숙씨 계좌로 입금한 2억5,000만원을 받아 분산이체시키는 등 지금까지 모두127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만 밝혀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2일 밤 장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및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윤종옥(尹鍾玉)외사과장은 3일 “장씨가 인질강도와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자백도 없었다”면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장씨가 피랍사건에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위해 과욕을 부렸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윤웅섭(尹雄燮)청장도 기자실을 방문,“부하 직원들이 장씨의 신병 확보에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질강도 혐의까지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만 구속됐다.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 심사를 한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질강도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인질강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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