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위험한 거래’
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서울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는 98년 7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김동호씨(64) 명의로 사격장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코리아 슛팅클럽(대표 이수태)에 운영권을 넘겨줘 서울 서초동 1423에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허가를 받은 사람은 김씨,운영권자는 이씨가 된 것이다.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 슛팅클럽의 실 소유주 김모씨(37)는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대한사격연맹 김모국장에게 모처에 불법 로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국장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코리아 슛팅클럽 역시 송사에 휘말려 사격장을 가압류당할 처지가 되자 99년 3월 서초 사격장(대표 백석기)에 운영권을팔아넘겼다.같은 장소·시설에 간판과 운영권자만 다시 바뀐 것이다.매매 가격은 약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기류를 다루는 사격장의 운영권이 이처럼 멋대로 사고 팔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슛팅클럽은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수렵용 총기소지자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는 취지 등으로 개장됐었다.
권총·라이플·공기총 사격장과 총기 격납고 및 실탄 저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보관능력은 총기류 50정,실탄 50만발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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