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재산형성 대책
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저축제도 개선=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한 비과세 저축상품을 상반기 신설,가입한도와 가입기간은 나중에 결정한다.
현재 연 10% 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 등 9개 저축상품을 하나로 통합한다.1인당 일반인은 4,000만원,노인·장애인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격과 통장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기존보다 1,000만원 많아졌다.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이 2년간 연장된다.
◆성과분배제도 개선=중소기업체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대출해준다.3월 말 개설 예정인 거래소 제3시장에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매매를 허용한다.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며,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준다.
◆내집마련 지원 강화=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을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만 과세한다.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0%로 낮춰주며,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해 180만원 정도까지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다.주택구입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전세자금 최고 5,000만원을 빌려준다.
◆사적연금제도 활성화=개인연금에 대한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연 72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확대한다.또 계약을 금융기관간에 이전할 수있도록 하고,비과세되는 일시납 종신연금상품을 새로 판다.
◆기타=대학생 학자금을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담보해주면 은행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
개인기부금의 전액 소득공제 대상을 고아원·양로원·재활원·불우이웃시설 등으로 확대하고,공익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5%에서 10%로 늘린다.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박선화기자
2000-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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