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헌법소원 청구
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정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 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법 48조 3항은‘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 법사·정무·재경·통외통·행자·국방위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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