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언론규제 조항 재검토”
수정 2000-03-02 00:00
입력 2000-03-02 00:00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개정의 취지가 일부언론의 편파·불공정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정부 여당에 다음 회기때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김 대통령은 개정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하고 “김 대통령은 최근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선거보도 준칙 등을만들어 공정보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같은 관행이 정착돼언론도 불공정 편파보도 시비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언론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선거 전 개정은 불가능한 만큼개정작업은 선거 후 첫 회기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법 8조3항(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항)은 대선, 총선 등의 선거일 120일전부터 30일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한 발행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현기자
2000-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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