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권 ‘당첨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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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지난 26일 첫 실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에 당초 제외대상으로 알려졌던 백화점카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신세계백화점은 자사카드 사용자 854명이 국세청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에 당첨됐다고 29일 밝혔다.갤러리아·경방필·삼성플라자·애경 백화점 카드 등도추첨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의 거듭된 ‘백화점카드 불가’ 입장에도,일부 백화점 카드가 복권추첨대상에 들어간 것은 이들 백화점카드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갤러리아·경방필은 한미은행과,애경·삼성플라자는 삼성카드와 제휴하고 있다.발행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로 돼있어 은행(카드)계 카드로 분류,추첨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롯데 현대 등 다른 백화점들은 크게 반발했다.“제휴카드라고 해도 범용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카드는 되고 어떤 카드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발행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백화점 카드라면 추첨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사실확인을 거친 뒤 신세계 등 백화점카드의 편법 당첨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권추첨 혜택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신세계 등은 엄연히‘은행 카드’인 점을 앞세워 국세청의 취소방침에 반발,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제휴 백화점카드를 추첨대상에 포함시킨 국세청의 준비소홀은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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