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보도제재’ 어떻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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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새 선거법의 언론규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관련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하겠다”며 문제를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불성실보도 언론인에대해 1년 업무정지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여론이일자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는 언론이 선거구 획정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을 쏟는 사이 본래 규정보다 더 위험한 처벌규정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 8조3항의 이 처벌규정은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심의위가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하고 불응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법적 기능까지 갖는 것은 위헌시비와 함께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특위 심의과정에서도 9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배치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당시 헌재는 불공정보도와 관련,“사과문 게재 명령은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국회가 위헌소지마저 상관치 않겠다는 오만스러운 행태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언론계는 그런 규정이 새 선거법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통과 20여일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또 차제에언론계는 일부 불공정보도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내용 등이 정치권이나 일반의 불신을 산 점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릇된 보도관행은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반론권과 정정요구는 그것이 정당할 경우 과감히 수용하는 열린 언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심의위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심의위는 불공정보도에 대한 처벌조항을 ‘최소한도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선거 전에 선거법을 재개정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그러나 새 국회가개원되면 즉시 새 선거법의 문제조항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언론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언론자유를 지킬 의지가 과연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2000-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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