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제시설 ‘이상무’
수정 2000-02-29 00:00
입력 2000-02-29 00:00
건설교통부 소속 항공안전 점검기(CL 601-3R 기종)는 이날 서울접근 관제소의 항로통제를 받아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2시간여 만에 인천 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받고 활주로에 안착했다.
이 과정에서 점검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전방향표지시설(TVOR-DME)로부터 공항방향과 거리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공항상공을 선회비행하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파 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했다.전방향표지시설은 공항에 입출항하는 반경 50㎞ 이내 항공기에게 방위각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다.
이번 비행점검은 앞으로 5월까지 계속될 안전점검의 첫 단계로 건교부는 새달 8일 공항감시레이더 시설들과 항공관제 통신시설(ATC),16일엔 계기착륙시설(ILS) 등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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