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상 문책관료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수정 2000-02-29 00:00
입력 2000-02-29 00:00
천씨는 소장에서 “협상과정에서 쌍끌이와 외끌이 어업의 구분없이 총 어획량을 일본측에 제출한 것은 일본 EEZ가 쌍끌이 어업의 주요어장이 아니었기때문”이라면서 “재협상 결과 쌍끌이 어선의 일본수역내 입어권을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척의 조업도 없었으며,당시 한·일 어업협상으로 연간 어획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쌍끌이 어업의 어획쿼터를 늘리면 다른어업의 어획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협상이 늦게 타결돼 조업시기를 놓쳤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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