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스포츠 마사지 의료행위 아니다”
수정 2000-02-29 00:00
입력 2000-02-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질병의 예방·치료행위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지압,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준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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