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취업자격 시험 합격시 국내체류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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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9 00:00
입력 2000-02-29 00:0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연수 취업자격시험’을 실시,합격자들에게 1년간 국내 체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국어와 일반교양 및 기초 산업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객관식 60문항이 출제되며,100점 만점에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연수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한 외국인 근로자로,연수업체 사업주의 추천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올해 모두 6차례 시험을 실시하며,첫시험은 3월2∼3일 원서를 접수해 3월12일 치러진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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