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전 건물지분 팔면 양도세 부과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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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8 00:00
입력 2000-02-28 00:00
건물로서의 일정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물릴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27일 동업계약을 맺고 휴게소 건물을 짓다가 준공 전 건물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아넘긴 추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이건물로 인정될만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건축중인 건물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것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0-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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