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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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8 00:00
입력 2000-02-28 00:00
명의신탁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되고 이를 알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7일 실소유자 허락 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53)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남의 물건을 맘대로 팔아치운 것과 같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가담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공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록 명의신탁 제도가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화됐지만 소유관계가 명백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피고인은 지난 96년 충남 서천의 145평 짜리 조립식 건물이 명의신탁된사실을 안 뒤실소유자의 허락없이 명의수탁자를 부추겨 1억5,000만원에 산혐의로 98년 10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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