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公社·公團설립 억제
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행정자치부는 25일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해소 차원의 무분별한 공사·공단 설립을 억제하고 앞으로는 공사·공단 설립 전에 반드시 경영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공사나 공단은 지역 부존자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서비스 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립돼야 한다”고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과 성과급 급여체계의 강화 등을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강화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자치단체에 공사·공단 설립 자율권을 부여한 이후 자치단체 산하 공사와 공단수는 75개에서 90개로 늘어났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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