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서 北조평통 인사와 접촉 鄭在文의원 징역1년6월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5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와 만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재문(鄭在文)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중국 베이징 장성호텔에서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등과 만나 15대 대선 전망과 경제협력,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혐의로 98년5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