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예식장등 대형시설 교통영향 평가기준 대폭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내년부터 백화점과 예식장 등 대규모 교통혼잡 유발시설과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지역에 난립하는 아파트단지의 교통영향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형시설 부근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 평가제도 개선안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영향 평가대상인 백화점 면적기준은 현행 8,000㎡이상에서 4,500㎡이상으로,예식장은 현행 2,500㎡이상에서 1,300㎡이상으로 각각강화된다. 아파트의 경우엔 현행 9만5,000㎡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환용기자
2000-02-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