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예식장등 대형시설 교통영향 평가기준 대폭강화
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건설교통부는 대형시설 부근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 평가제도 개선안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영향 평가대상인 백화점 면적기준은 현행 8,000㎡이상에서 4,500㎡이상으로,예식장은 현행 2,500㎡이상에서 1,300㎡이상으로 각각강화된다. 아파트의 경우엔 현행 9만5,000㎡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환용기자
2000-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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