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제 법제화
수정 2000-02-25 00:00
입력 2000-02-25 00:00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영 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제도가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 절차의 하나로 법제화된다.또 납세자가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국세심판원)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이 법제화하기로 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줘납세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장치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 예고 통지서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잘못된 과세는 적부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시정 조치하거나 불복청구 단계에서 받아들여질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시정해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후권리구제제도를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선택해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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