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보유 대우부실채권 800억 “즉각 지급” 명령
수정 2000-02-24 00:00
입력 2000-02-24 00:00
그러나 ㈜대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지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 14일 한중이 ㈜대우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독촉사건)을 받아들여 “㈜대우는 한국중공업에 어음금 8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대우와 채권단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공탁금을 걸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은 해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육철수기자 ycs@
2000-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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