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총량예고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24 00:00
입력 2000-02-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과 창업주들에게 이들 지역안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 한도내에서의 잔여총량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장총량예고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장총량예고제가 적용될 지역은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경기 일원으로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적용될 가능성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