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명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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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3 00:00
입력 2000-02-23 00:00
앞으로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정비 실적 평가제와 단속실명제(단속기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단속 실명제는 단속 공무원과 업주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업소를 점검할 때 출입기록부를 비치해 점검일시,단속원 이름,단속내용 등을 적어 넣고 점검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보고받고,청소년 불법유해업소를 자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자치단체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정비 실적을 평가해 지방교부세 지원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매매춘 관련 불법 업소에 대해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을 봉인하고,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한편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책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YMCA·YWCA 등 민간단체의 유흥업소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유관단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원,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 선도보호처분시 필요한 입소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종교단체가 운용하는 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보조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99년 11곳에 불과했던 선도보호시설을 올해 3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청소년보호특별대책위를 확대 개편,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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