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1표 위헌심판 청구
수정 2000-02-23 00:00
입력 2000-02-23 00:00
민주당은 심판청구 이유를 통해 “현행 1인1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원칙에 반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대표 선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인1표제는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헌법상 유권자들의 직접투표 정신을 보장하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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