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도메인 분쟁
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이 회사는 소장에서 “김씨가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상표와 혼동될우려가 많은 ‘familymart.co.kr’이란 인터넷 도메인명을 사용,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광고·판매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만간 도메인명의 말소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