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관리 “법대로”
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여야 각당의 16대 총선 공천자가 드러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 사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조직 861개를 분류,지속적인 감시를 펴나가기로 했다.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산악회 등 12개 조직·단체는 이미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 50여일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사적 모임의 식사나운영경비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운동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강도높은 현지 실사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현재 모두 803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다.같은 기간 15대 총선때의 94건보다 8배가 넘는 수치다.
선관위는 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및 국정 홍보활동 등과 관련,“시빗거리를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박태준(朴泰俊)총리에게 보내는 협조요청서에서 “공공근로사업비,저소득 빈곤층 지원대책 등 예산집행과 일부 부처의 국정홍보물 배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홍보처와 재경부 등이 이미 배포한 각종 홍보자료집은 배부 시기와 대상,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가 제작한 ‘OK농정’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표현만 달리했을 뿐 명백하게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공천 철회운동과 관련,개정된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시민단체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공천철회자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거나 인터넷·컴퓨터통신에 싣는것은 무방하지만,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집회·서명운동은 위법이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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