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 거명 낙선집회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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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20일 총선연대의 ‘부패정치인 추방 범국민대회’ 등 장외집회 개최와 관련,“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으면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선관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나설 계획인 만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회에서 특정 정치인을거명하며 공천 반대 및 낙선을 주장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불복종운동과 낙천·낙선운동과 관련된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할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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