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블렌드’ 커피상표 고유상표 주장은 부당
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질 표시 표장”이라면서 “네슬레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