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블렌드’ 커피상표 고유상표 주장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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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20일 “‘골드 블렌드’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동서식품이 스위스 네슬레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청구 상고심에서 청구인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질 표시 표장”이라면서 “네슬레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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