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자회사 분리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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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재벌이 금융 자회사를 분리할 경우 세제 및 영업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재벌계열 금융사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부실화되면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를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기본방안을 마련,입법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순수한 금융자본의 경우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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