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7개월 산모 태아 감별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수정 2000-02-19 00:00
입력 2000-02-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알려준 것은 태아가 아들인데다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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