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사회식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수정 2000-02-18 00:00
입력 2000-0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의 주관하에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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