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국대측 패소 확정
수정 2000-02-18 00:00
입력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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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 및 응봉산의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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