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서도 장애인 입학거부
수정 2000-02-17 00:00
입력 2000-02-17 00:00
시각 장애 6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김훈태군(18·배문고 졸업예정)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金正烈)는 올해 입시에서 특차에 합격한 김군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서울교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16일 오전 서울지검에접수했다.
김군과 연구소측은 고소장에서 “김군의 시력 중 한쪽이 1.2이어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두눈의 합계인 양안시력이 교정시력 0.4미만인데도 서울교대만 유독 두 눈 각각의 시력으로 해석,김군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는 이에 대해 “한 쪽 눈을 실명하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파악하지못하거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김군을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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