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인터넷통한 주식공모 사기 철저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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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7 00:00
입력 2000-02-17 00:00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허위 부실공시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일부기업이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사업계획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위 부실문서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모집하고 있다고 한다(대한매일 12일자 21·22면).

실현가능성 없는 과도한 매출액과 순익 추정내용을 공고하는 등 황당무계한청사진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는 투자액 공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투자자는 공시내용을 꼼꼼히 살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이상인터넷 공모사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0-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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