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배우자·자녀분 미분할시 배우자공제 5억으로 축소
수정 2000-02-17 00:00
입력 2000-02-17 00:00
국세청은 배우자 공제제도를 악용해 상속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이같이 올해 상속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갖게 될 경우(분할신고)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해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면 또다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이 있다.이 때문에 미분할 신고가 많았었다.배우자 공제한도가자녀 공제한도(1인당 3,000만원,최고 총액 5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도 미분할 등기를 부추겼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배우자가 일단 재산을 통째로 넘겨받아 상속세를 한껏공제받은 뒤 이를 자녀들에게 넘기는 변칙적인 부(富)의 대물림이 성행하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분할신고를 하거나 6개월 내 분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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