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률적으로 토지가액의1,000분의10 이상의 임대료를 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의 수상관광호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와 일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미화 5,000만달러 규모 이상 종합휴양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제도를 도입하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노조 전임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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